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신병 인계, 사건 이첩 및 사실조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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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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