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서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변경면적 또는 누적 변경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활주로의 신설
3.활주로 길이의 변경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기본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 협의 요청시기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제4조의2 ·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제5조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조 ·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제7조 ·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