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법 제8조제3항에서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변경면적 또는 누적 변경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활주로의 신설
3.활주로 길이의 변경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기본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