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신공항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신공항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2.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4.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5.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
6.가덕도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
7.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財源) 마련 및 민간자본 유치 지원
8.신공항건설예정지역 조성ㆍ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
9.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10.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공항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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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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