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 ·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임시 주거 지원
2.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고용 추천
3.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4.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고용 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알선
5.주민의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을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분묘 옮기기, 나무 베기, 방치된 지하수 개발시설의 원상복구 및 장애물의 철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