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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
2.「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관할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주변지역"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11.7>
1.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피해 정도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주변지역 개발의 필요성
가.인구의 현저한 감소
나.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 발생
다.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의 악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역 지정의 효력,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1.7, 2026.2.2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11.7>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2.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5항 각 호의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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