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사업
2.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
3.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