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14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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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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