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에 설치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제4호(운항지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제5호의 시설
2.「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