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12-20 공포2024-12-27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4-12-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3. 제3조 · 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4. 제4조 ·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5. 제5조 ·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6. 제6조 · 화재조사관 증표
  7. 제7조 ·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
  8. 제8조 ·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9. 제9조 · 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
  10. 제10조 ·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
  11. 제11조 · 감정의뢰 등
  12. 제12조 · 감정 결과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