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가 화재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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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화재조사 결과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제4조 ·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제5조 ·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제6조 · 화재조사관 증표제7조 ·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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