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취학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 및 이 영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②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 지원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