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취학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 및 이 영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②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 지원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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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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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6조 ·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제7조 · 지원시설의 업무제8조 ·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제9조 · 교육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