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지원시설의 장 및 상담원에 대하여 연간 8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스토킹의 유형, 특징 및 주요 내용
2.스토킹 관련 법령의 이해
3.피해자등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법률상담 등의 지원 체계
4.피해자등에 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과의 통합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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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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