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①「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스토킹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온라인 활동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및 변화 추세
5.그 밖에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