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정부출연기관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3.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
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4.「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