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가.피해자등의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해야 한다.
나.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해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급 학교', '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