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스토킹 예방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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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이에 준하는 학교
2.「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③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④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스토킹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스토킹 방지 조치 및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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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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