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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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재외동포에 관한 현황ㆍ통계
2.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생활 여건ㆍ실태
3.그 밖에 재외동포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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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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