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재외동포에 관한 현황ㆍ통계
2.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생활 여건ㆍ실태
3.그 밖에 재외동포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