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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6조 ·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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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위원회의 위원(위촉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당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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