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②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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