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재외동포청장
2.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