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9조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공청회 또는 간담회
2.설문조사 등 여론조사
3.그 밖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수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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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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