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재외동포 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ㆍ학술행사
2.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
3.그 밖에 재외동포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행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