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재외동포 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ㆍ학술행사
2.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
3.그 밖에 재외동포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행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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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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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수당 등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제10조 ·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