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재외동포 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ㆍ학술행사
2.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
3.그 밖에 재외동포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행사
제11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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