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