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우주항공임무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우주수송부문장ㆍ인공위성부문장ㆍ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으로 하며, 각 부문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우주수송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7.24>
④인공위성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2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⑤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⑥항공혁신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37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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