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가위성운영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2의 정원 중 20명(5급 1명, 6급 9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우주환경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3의 정원 중 10명(5급 2명, 연구사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