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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 국가위성운영센터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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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국가위성운영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국가위성운영센터에 기획총괄팀ㆍ위성운영팀 및 영상관리팀을 두고,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위성운영센터 업무의 총괄
2.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국가위성의 운영ㆍ활용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확산ㆍ홍보
4.국내외 인공위성 관제ㆍ운영ㆍ활용에 관한 동향 분석
5.국가위성 및 민간위성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6.센터 내 정보보안, 문서보안 관련 체계 수립ㆍ관리 및 시설보안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7.보안 및 비밀취급 관련 규정 수립ㆍ관리
8.국가위성의 관제와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ㆍ관리ㆍ고도화
9.국가위성 및 민간위성의 운영ㆍ활용에 관한 국제기구 협력 지원
10.센터 내 인사ㆍ조직ㆍ문서ㆍ교육ㆍ복무 및 관인관리
11.센터 내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2.센터 내 직원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복리후생
13.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및 안테나ㆍ지상국 등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국가위성의 위성별 임무ㆍ명령계획 조정 및 총괄
3.민간 분야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의 관제ㆍ운영 지원
4.국가위성별 촬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국가위성 궤도ㆍ주파수 관리 지원 및 위성의 궤도ㆍ자세 등 기능상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6.국가위성 궤도보험 계약 체결ㆍ연장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7.국가위성 임무연장ㆍ종료 결정 등 수명 관리에 관한 사항
8.우주물체의 충돌 방지 등 위기감시ㆍ대처 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9.부처별 위성센터 간 위성 운영에 관한 협력업무 지원
10.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11.국가위성 지상국 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성정보의 검정ㆍ보정 및 제공
2.범부처 위성정보 활용 촉진 체계의 구성ㆍ운영
3.부처별 위성센터 간 인공위성 운영 협력
4.우주안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위성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위성정보 반출 승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위성정보 가격 및 판매대상 결정 등 상용 판매 계획 수립 지원
7.위성정보 판매대행업체 및 수익금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위성정보 품질 관리정책 총괄
9.국가위성 초기 운영 검정ㆍ보정 실시 및 검정ㆍ보정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위성정보처리기술 고도화 개발에 관한 사항
11.위성정보 데이터 플랫폼 및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국가 간 위성정보 교환 협력ㆍ지원
13.위성정보의 해외 반출 시 보안 협력에 관한 사항
14.국가위성 및 민간위성 활용 부처와 산업체의 보안시스템 점검ㆍ관리ㆍ현장실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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