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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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1의 정원 중 117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38명, 6급 36명, 7급 2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1의 정원 중 117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38명, 6급 36명, 7급 2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025.7.24, 2026.1.6>
②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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