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①우주항공산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우주항공산업국에 우주항공산업정책과ㆍ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및 우주항공산업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주항공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2.우주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국내외 통계ㆍ현황에 관한 사항
3.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세제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우주항공 관련 기업 대상 각종 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5.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여, 수출 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우주항공산업 수출 진흥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7.우주항공기술의 도입ㆍ교류, 사업화 촉진 등 기술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8.우주항공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 등 우주항공 기업의 기술혁신 여건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청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민간 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0.우주항공산업 공급망의 감시ㆍ관리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우주항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12.우주항공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통상 협정의 국내 이행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3.우주항공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우주항공산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주항공기술 및 관련 제품의 응용을 통한 신산업 발굴ㆍ추진
2.우주수송ㆍ우주여행 서비스의 개발ㆍ확산
3.바이오ㆍ신소재 등 기초과학과 우주기술 간 융합을 통한 신기술 확보 지원
4.민간 분야 우주발사체ㆍ인공위성 산업의 활성화 지원
5.혁신항공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기업의 육성
6.우주항공 분야 신산업 추진에 필요한 대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국가위성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8.위성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9.「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의3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 총괄
10.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구성ㆍ운영
11.위성정보 관련 민군 협력 및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위성정보 수신ㆍ처리ㆍ보급 및 인공위성 영상 검정ㆍ보정 등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ㆍ운영
13.국가위성운영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위성정보에 관한 안전관리 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기업의 육성
⑤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24>
1.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특화단지 등 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의2.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관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4.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관련 산학연 정책협의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의 지역 간 협력 촉진,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ㆍ제조공정 등의 산업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지원과 인증체계 구축ㆍ운영
7.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의 시험ㆍ인증기관 지정ㆍ활용ㆍ육성에 관한 사항
8.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9.우주항공 분야 표준ㆍ시험ㆍ인증 관련 국내외 활동,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상호인정 협정 등에 관한 사항
10.우주항공 분야 표준ㆍ시험ㆍ인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 제도에 관한 사항
11.우주항공산업 분야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
12.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육성 전략 수립ㆍ추진
13.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인력 확보, 창업 전문기관 연계 등 각종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