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①우주항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우주항공정책국에 우주항공정책과ㆍ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및 우주위험대응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2.「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천문법」 및 「표준시에 관한 법률」 등 우주항공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
5.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의 동향 조사ㆍ분석,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및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6.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7.여객용ㆍ화물용 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8.우주항공 분야 무인이동체 등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9.우주항공 분야 민관 협력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ㆍ지원
10.우주항공 분야 민군(民軍) 협력사업의 기획ㆍ추진
11.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12.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3.우주항공 분야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14.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우주항공기술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우주항공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2.우주항공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통계 관리
3.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
4.우주항공 분야 인력양성기관 운영 및 지원
5.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국가위성정보 활용 관련 인력 양성 계획 수립ㆍ시행
7.우주항공 분야 인력 및 기술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8.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9.우주인 육성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0.국가위성정보 활용 관련 교육기관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추진
11.우주항공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관리 및 전문 자격제도의 운영
12.우주과학관 관리 및 개선 지원
⑤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우주손해배상법」 등 우주손해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우주환경 보호ㆍ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4.우주위험대응체계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5.우주물체 추락ㆍ충돌, 우주환경 변화 관련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6.우주위험 관련 민관군 재난대비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이하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8.우주교통관제에 관한 로드맵 등 우주상황인식ㆍ위성운용 전략 마련
9.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및 등록
10.운석의 등록사항 관리
11.우주발사체 관련 안전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2.우주발사체 발사 시 안전통제 및 발사 사고 조사
13.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4.지속 가능한 우주활동 및 우주안전에 관한 사항
15.우주쓰레기 저감 관련 규제 마련
16.우주환경센터의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