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우주환경센터)
①우주환경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태양활동, 지구자기장, 전리권 등 우주환경 분야 연구기획 수립ㆍ조정
2.우주환경에 대한 관측, 관측결과 분석ㆍ평가, 예보ㆍ경보 서비스 제공
3.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 기술 연구
4.우주환경 관련 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외 협력 지원
5.우주환경 분야 국내외 표준화
6.우주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우주전파재난 대응
7.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원
8.우주전파재난 상황 전파체계 구축ㆍ운영
9.우주환경 관측시설 구축ㆍ운영 및 관리
10.우주환경 관측자료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국내외 분배ㆍ교환
11.우주환경 분석ㆍ예측모델 개발 및 운영
12.우주환경 분야 홍보 및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13.우주환경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