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실태조사)
①「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국악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3.국악 교육에 관한 사항
4.국악 향유에 관한 사항
5.국악 전공자, 국악문화산업 종사자 등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