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령 제3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마.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별표 1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제1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시ㆍ도지사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 및 교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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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제5조 · 국악의 날제6조 · 지원기관의 지정제7조 ·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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