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령 제5조 (국악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른 국악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1.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경연대회
3.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유공자 포상
4.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을 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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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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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