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악의 날)
①법 제14조에 따른 국악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1.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경연대회
3.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유공자 포상
4.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을 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