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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지원기관의 지정

국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나.「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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