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령 제4조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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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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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제3조 ·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 ·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악의 날제6조 · 지원기관의 지정제7조 ·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