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령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제6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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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제4조 ·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제5조 · 국악의 날제6조 · 지원기관의 지정제7조 ·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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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