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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