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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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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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