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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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2.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영 제7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장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1.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변경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2.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5.사진 1장
④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3.사진 1장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변경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을 위하여 접수된 서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에 해당 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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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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