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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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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2.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영 제7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1.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변경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2.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5.사진 1장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3.사진 1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변경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을 위하여 접수된 서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에 해당 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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