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2.제7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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