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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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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1.제1차시험: 선택형 시험
2.제2차시험: 서술형과 단답형이 혼합된 주관식 시험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분야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 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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