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해당기관에서 발급ㆍ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학력 증명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4항제2호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응시자는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책임인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4.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실시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