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
①영 제1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12조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말한다.
제10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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