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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