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할 사항
4.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그 밖에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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