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승인보고규칙공공융합연구정책관이긴급성ㆍ복잡성이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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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이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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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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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