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 (예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 사용 요구서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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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제3조 · 인사에 관한 사항
제4조 · 예산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법령 질의제6조 ·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제7조 · 정책협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