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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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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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