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03 · 소관 -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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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12-03 · 시행 2024-12-03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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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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