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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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2.「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신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ㆍ관리, 검색ㆍ회보, 삭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4.주민등록 관계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관리, 검색ㆍ대조 등에 관한 업무
5.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의 확인, 그 밖에 시험과 임용 등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업무
6.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내부 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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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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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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